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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사회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0/07 00:00 수정 2005.10.07 00:00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 특별공급 계획을 수립, 14일까지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이번 특별공급 물량은 기 분양된 단지의 잔여세대에 대한 물량으로 입주희망자는 해당건설회사(분양사무소)를 통해 분양(임대)대금, 입주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입주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주택우선분양)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해당된다. 또한 모집 공고일(10월) 현재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한다.

양산지역 공급물량은 (주)일동이 공급하는 양산 석산단지 29평형 10세대(임대)와 양산 교동단지 30평형과 33평형 각각 10세대(분양)이다.

입주예정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경남지방중소기업청으로 제출하면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해 확정 발표된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장기근로자 주택공급신청서 1통 ▲회사대표 추천서 1통 ▲재직ㆍ경력 증명서 1통(재직ㆍ경력이 2개 회사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증명서 첨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현직장) ▲서약서 1통 ▲전월분 급여대장 사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전세대 공통) ▲배우자의 세대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미혼, 이혼, 사망) 호적등본 1통 ▲국민연금가입내역 1부 ▲수상증명서(해당자)

신청 기한은 10월7일에서 14일 9시에서 18시까지이며, 선정자 발표는 17일 개별통보 될 예정이다.

한편 주택분양 5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매, 증여, 양도하는 행위나 제출서류를 위조하는 행위, 주택소유사실을 은닉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ㆍ계약된 경우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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