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의장 김상걸)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제7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 기간동안 의회가 심의할 안건은 모두 11건으로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양산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양산시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동면사송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지난 75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된 <양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양산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가운데 의원발의로 시행 여부가 주목되던 <양산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의 심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제정되었던 <양산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이 입법 취지를 살려 시행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점을 찾아 조례가 제정될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또한 주민들의 반발로 보류된 동면사송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여부도 임시회 기간 중 눈여겨볼 대목이다. 동면사송 택지개발은 동면 내송ㆍ사송 일대 83만7천여평에 대한 국민임대주택단지와 혁신산업도시 등 택지 개발 사업으로 1만6천가구 규모로 예정되었으나, 주민들은 30년이 넘게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다 이제 겨우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경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