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달라진 여권 발급 '유비무환'..
사회

달라진 여권 발급 '유비무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0/07 00:00 수정 2005.10.07 00:00
9월 30일부터 사진전사방식 여권으로 전환

지난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여권의 위·변조 방지와 품질 개선,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사진전사방식(사진을 디지털화해 컬러인쇄하는 방식)' 여권이 발급되고 있다.

하지만 새 여권 발급에 관한 변동사항을 몰라 여권 발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여권 발급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진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판독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사진의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고, 치아가 보이거나 흰 색 옷을 입은 사진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여권 발급이 어려우므로 여권 사진을 촬영할 때 미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여권 발급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여권은 최대 10년간 유효한 여권이 발급되므로 5년 후 연장처리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며 기존의 여권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 제도가 없어져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아울러 8세 미만의 경우 부모 여권에 동반자녀로 같이 등재되었으나, 1인 1여권 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영문이름은 대문자로 바르게 써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으며 신청서 상에 기재되는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날인해야 한다.

사진전사식 새 여권은 외교부가 위임한 기존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사진부착식 여권도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사진전사식 새 여권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과 인적사항을 첨단장비로 여권에 전사한 것으로,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고 여권 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외교부는 새 여권 발급 시행과 관련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표준에 따른 기계판독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앞으로 전자여권 발급을 위한 기초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