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30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통도사 극락암 칠성탱 등 7건을 도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인준했다.경남도는 통도사 극락암 칠성탱 등 7건을 도유형문화재로, 양산 우불산성 및 삼호리고분군을 기념물로, 통도사 극락암 석조관음보살좌상 등 9건을 문화재자료로 각각 지정했다.또한 도무형문화재 제20호 의령 큰줄당기기 보유자후보인 최동균(76·의령군 의령읍)씨와 오세대(76·의령군 가례면)씨를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각각 인정했다.도 유형문화재로는 함양 거연정을 비롯해 진해 정암사 아미타후불탱 및 초본, 진해 정암사 신중탱 및 초본, 양산 통도사 극락암 칠성탱, 창녕 도성암 석조아미타여래좌상, 통영 용화사 석조관음보살좌상, 산청 문수암 석가영산회후불탱 등 7건이 지정됐다.양산 우불산성과 삼호리 고분군 등 2건이 도 기념물로, 통영 미륵불사 석조보살좌상, 함양 군자정·동호정·심원정, 양산 통도사 극락암 석조관음보살좌상·도광원년 아미타후불탱·가경이십삼년 신중탱·청동반자, 양산 천태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일괄 등 9건이 도 문화재자료로 각각 지정됐다.이번에 이들 문화재가 추가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는 해인사 대장경판 등 258건, 도 지정문화재는 통도사 극락전 등 679건, 문화재자료는 376점 등 도내 문화재는 총 1313건으로 늘어났다.문화재위원회 관계자는 "이들 문화재가 지정되기까지는 현장 조사와 도 공보에 30일간 예고를 통해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지정된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상 보수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