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은 조심성이 어른들보다 훨씬 적으며 감지 능력이 떨어지므로 바로 옆에서 위험이 닥쳐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일에 열중하기 일쑤다.그러므로 어린이들더러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것만으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가 없다. 그들보다 더 사려 깊고 조심성이 있는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사고로부터 지켜 주어야 한다. 이른바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가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한 가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보행이 주가 되는 길이므로 그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을 하며 과속방지턱이나 어린이를 보호하기위한 구조물을 설치해 아무리 급작스러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다. 우리 양산에도 관내 29개 초등학교 중 12개 초등학교 부근에 ‘스쿨존’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스쿨존’이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생활안전연합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벌인 ‘스쿨존 운영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통학로 상 대표적인 위험요소로 응답자의 78.1%가 ‘불법주차ㆍ과속’을 꼽은 반면(전국 1,340개교 학교운영자 대상 설문조사), 스쿨존 내 ‘속도규제ㆍ주정차금지’ 등에 대해 모두 알고 있는 시민들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및 지역광역시 시민 360명 대상 설문조사). 이런 현상은 우리 양산도 예외가 아니어서 관련시설의 설치가 미흡하거나, 보호시설 내에서의 법규위반이 예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스쿨존 지역이 이러 할진데 아직 스쿨존이 설치되지 않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스쿨존 설치가 이루어진다”며 책임을 경찰로 떠넘긴다. 관련규칙을 살펴보면, 시ㆍ군의 경우 교육장이 해당 초등학교 교장의 건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 관계자의 말은 절차상으로 맞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내 어린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 행정관서가 서로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는 사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학교, 교육청과 경찰, 시가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일이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서울덕수초등학교에서 한국생활안전연합 및 기아자동차 주최로 시민단체, 교수, 방송인 등으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단’을 발족하고 스쿨존의 안전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일 뜻을 밝힌 바 있듯이 우리시도 ‘스쿨존’ 확대는 물론, 기존의 ‘스쿨존’에도 보다 선진화 된 교통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힘을 쏟았으면 한다. 어린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요 희망이고 꿈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명랑하게 자라야 하며, 어른들에게는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