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실시된 지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관내 초등학교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된 학교는 29개 중 12개로 나머지 17개의 학교 어린이들은 위험 속에 노출된 채 등하교 길을 오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도 관련 도로부속물들이 운전자 의식부족과 관리?감독 부족으로 ‘어린이 보호’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도시 내 삽량초등학교의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이후에도 관련시설 설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등하교길 어린이들이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으며, 중부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련 도로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만 제한속도인 30Km/h 이하로 감속하지 않는 차들이 상당수이다.삼성동에 위치한 신기초등학교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택시정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이어야 할 곳이 오히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각지대로 돌변하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생활안전연합(공동대표 윤명오·김태윤·윤선화)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1,340개교 학교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쿨존 운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과 불법주차가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10명 가운데 1명 꼴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밝혀져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에게 법규를 알리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양산의 경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외지에서의 유입인구가 크게 늘면서 개교되는 신설초등학교의 개교와 맞춰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는 드물어 관계당국의 발 빠른 행정이 아쉬운 실정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스쿨존 설치가 이루어진다”며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올해 관내 초등학교 가운데 스쿨존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 학교는 좌삼초, 덕계초, 동산초, 물금초, 범어초, 양산초로 모두 6개 학교이다. 또한 시 관계자는 “스쿨존 내 시설은 근본적인 보호시설이라기보다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시설물로 봐야 한다”며 “운전자의 성숙한 시민의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오정숙, 홍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