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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Shcool Zone)이란..
사회

[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Shcool Zone)이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0/07 00:00 수정 2005.10.07 00:00

1995년 9월1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시·군의 경우 교육장이 해당 초등학교 교장의 건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 주변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연간 교통사고 발생상황 등의 조사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초등학교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일단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변도로의 여건에 따라 보호구역 도로표지판,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의 설치를 관할도로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설치요청을 하지 않으면 관할도로관리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관련 도로설치물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학교 개교와 맞춰 어린이보호구역이 미리 지정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관계당국은 설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설치요청이 들어온 후에야 설치계획이 잡히고 업무절차가 이루어지는 사이 어린이의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큰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내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제한되거나 주·정차가 금지되고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숙지하고 있는 운전자도 지키는 경우는 드물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도로설치물이 설치된 이후에도 관할 경찰서에는 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 단속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경찰서에는 관리카드가 없음은 물론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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