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가 도입된다. 따라서 현재 공동주택에 시행해 오던 월정액 고지제를 종량제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이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분리수거가 시행된 관내 전 지역의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 31,014개소에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해 7월부터 시행된 전 공동주택 45,614세대는 종량제로 변경 시행되게 된다.음식물 쓰레기 수거 제도가 변경ㆍ시행됨에 따라 관내 단독 및 소규모음식점에서는 가까운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음식물 전용용기 용량에 맞는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시마다 전용용기 뚜껑 중앙에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또한 공동주택 거주자는 아파트별로 비치된 중간수거용기에 종전 방식대로 배출하되, 아파트관리소에서 중간수거용기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배출시마다 용기뚜껑 중앙에 부착해야 한다.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이후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금액을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음식물 폐기물 납무필증 판매대금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반영하여 ℓ당 40원으로 결정되었다. 납부필증은 오는 10월 20일경부터 판매될 계획이다.변경 이후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전용용기를 사용하기 않거나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배출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으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수거가 거부된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방치될 경우 배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시는 종량제의 시행으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화에 효과가 클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시는 순회 시책설명회 개최, 현수막, 인터넷,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종량제로 인해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시민들의 편의는 물론, 가계에도 긍정정인 도움을 줄 것이다"라며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