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수경사' 사찰의 아동학대 사건 등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실종아동 등의 발견ㆍ지원필요에 의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ㆍ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양산경찰서(서장 김정규)에서는 올 12월 1일 법 시행전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접수 기간홍보 등 실종아동ㆍ미아ㆍ가출인 신고 홍보 및 발견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양산시외버스터미널 및 북부동 일대에서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경찰관 10명, 양산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28명 등 총 38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