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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IC, 제3기관 용역 의뢰 후 재심..
사회

양산IC, 제3기관 용역 의뢰 후 재심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0/14 00:00 수정 2005.10.14 00:00

<속보>

양산IC 문제가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다.

13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경부고속도로 양산IC 국도 접속도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2차 심리에서 재판부는 이미 도공과 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제3의 기관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도공이 대한교통학회의 자문 결과를, 시가 동의대 산학협력단의 용역 결과를 각각 최선의 안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법원이 제3의 기관으로부터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일주일 이내에 도공과 시가 협의하여 법원에 제3의 기관을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관 선정에서도 도공과 시가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용역을 의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는 동의대나 부산대와 같이 지역 현황을 잘 알고 있는 기관이 용역을 수행하길 원하고 있지만, 도공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타 지역의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심리 후 양측의 입장을 협의할 기회는 남았지만 공사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지켜보는 시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재판부는 2차 심리에서 제3의 기관을 선정하라는 통보를 하고 이후 심리 일정을 정하지 않아 양산IC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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