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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금고에 잠든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

금고에 잠든 기초생활보장기금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0/14 00:00 수정 2005.10.14 00:00
조성액 2억8백만원 지원계획도 못잡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시가 저소득층의 생계 개선과 자활을 목적으로 마련한 기초생활보장기금 2억원이 기금 조성 이후에도 뚜렷한 사용계획조차 잡지 못해 금고 속에 잠들어 있다.

시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2004년 <양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1억원을 기금으로 출연해 현재 2억8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지만 기금의 목적인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창업 자금이나 자활단체 지원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면 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범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 보전,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자활공동체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기타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비용 등이다.

하지만 시가 조성한 2억원의 기금은 지난 2년간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금고 속에 잠든 상태인 것은 저소득층의 창업자금이나 자활단체 지원 등에 사용되어야 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조례 제정과 기금 조성으로 이어졌지만 기금을 운영할 계획과 지침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기금을 사용할 대상이 마땅치 않아 현재 집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곧 지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저소득층이 자활 의지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창업 이후에도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지원 대상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기금 집행이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시민의 세금을 조성된 기금이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자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양산자활후견기관 관계자는 “저소득층이 자활공동체로 창업을 할 경우 일반 시장 경쟁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양산자활후견기관에서 창업을 한 자활공동체는 ‘집 고쳐주기 사업’ 분야에서 진행 중이지만 기금 사용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국감 결과에 따르면 비단 양산의 경우뿐만 아니라 경남도와 시·군에서 90억6천700만원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했으나 4억9천700만원만 지원되고 85억7천700만원이 지원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활공동체가 2002~2004년도에 설립되어 아직까지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해 자금수요가 적고, 기금 융자절차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사업 집행이 미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자체장과 관련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내실있게 지원하기 위해 기금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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