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남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윤영오)는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경남 전체 의원정수 감축 방침에 따라 현행 314명에서 지역구 의원 226명, 비례대표 의원 33명 등 총 259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경남 선거구획정위가 시?군별 의원정수를 확정한 결과에 의하면 양산 지역은 현행 11명에서 지역구 의원 11명, 비례대표 2명 등 총 13명으로 시의원 수가 2명 늘어나게 된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홀수 순번에 여성으로 50% 이상 추천하도록 해 비례대표 2명은 여성의 몫이 될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여부와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여성 후보자들의 움직임 역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지역구 의원이 11명으로 현재 지역구 의원 수와 같아 인구비례와 읍?면?동 수를 고려하여 진행될 최종 선거구 획정에 따라 출마 예상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양산의 경우 지역별로 인구편차가 커 선거구 획정을 두고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면단위 출신의 의원들은 인구수가 2~3배나 차이가 나는 읍ㆍ동 지역과 선거구가 합쳐질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도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됨에 따라 현재 2개의 광역의원 선거구를 어떤 방식으로 분할해 의원정수를 맞출 지가 ‘뜨거운 감자’로 지역 정가의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8일까지 각 정당 및 시장, 군수, 시·군의회 의장에게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토록 요청하고,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의원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최종 ‘선거구 획정 보고서’를 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를 토대로 12월 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도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지역구간 통합으로 광역 선거구가 나타날 경우 12월 중으로 윤곽을 드러낼 읍?면?동별 선거구 통합이 출마 예상자를 포함한 선거 관계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는 셈이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의원정수 감축을 위해 각 정당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저 정수 7명을 배정한 뒤 인구 비율 60%와 읍면ㆍ동수 비율 40%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자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체 10%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 수가 7~10명인 경우 1명, 11~20명인 경우 2명, 21~30명인 경우 3명의 비례대표를 포함해 의원정수가 11명으로 정해진 양산은 비례대표 2명을 추가해 13명으로 의원정수가 확정된 것이다. 이제 시군의회 의원정수가 정해짐에 따라 남은 문제는 지역구간 통합과 조정이 이루어질 선거구 획정 문제이다. 전체 의원 정수와 지역별 의원 정수가 정해진 만큼 지역별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각 당과 출마 예상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