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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신도시 <회전식 전망타워>건설 '암초'..
사회

신도시 <회전식 전망타워>건설 '암초'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0/21 00:00 수정 2005.10.21 00:00
혈세 10억 삼킨 채 공사중단할 판

시가 물금신도시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병행해 설치키로 했던 '회전식 전망타워' 건설에 암초가 걸렸다.

당초 시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환경테마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자원회수시설 연돌(굴뚝)을 일반적인 높이(1백m) 보다 50m를 높인 1백50m 상공에 1백80평 정도의 2층 건물을 지어 시가지 전역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와 레스토랑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또 투명 엘리베이터와 야간조명시설도 갖추는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100억원에 이르는 예산확보가 뒤따르지 않아 공사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이면서, 이미 투자한 전망타워 기초 파일(스틸강관 49기)공사비용에 든 시민혈세 10억원을 날리게 되었다는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는 시가 전망타워 설치 예산 대부분을 자원회수시설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와 시공사인 포스코, 지역난방공사 등에 분담시켜 해결하기로 했었으나, 토지공사 측이 "전망타워가 자원회수시설과는 관계가 없는 시설인 만큼 공사비를 분담할 뜻이 없다"며 공사비 분담에 난색을 보임으로써 빚어진 사단이다.

그런데다 타워설치를 위한 설계변경과정에서 연돌에 내진설계가 추가되는 등 공사비도 당초보다 40억원이나 불어난 120억원에 이르게 돼 시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공사 측이 끝내 공사비 분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초 파일공사에 들어간 10억원만 땅에 파묻은 채 이 공사 자체를 아예 포기하거나, 토지공사에 요구했던 공사비 35억원과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 40억원 등 75억원을 시가 스스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를 두고 시의회는 "공사비의 65% 이상을 시가 부담해야 할 경우, 이 공사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기초 파일공사에 들어간 10억원과 함께 양산시의 야심에 찬 '랜드마크'사업도 허공으로 날아갈 판국이다.

이에 더해 전망타워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어 이래저래 양산의 새로운 상징물은 탄생 전부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전에 시행사 및 시공사 등과 공사비용 분담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밀어붙인 양산시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당면한 난관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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