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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스쿨 존’ 여전한 무관심..
사회

‘스쿨 존’ 여전한 무관심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0/21 00:00 수정 2005.10.21 00:00
시, 교육청, 경찰서 서로 책임회피

<속보>교육인적자원부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미비한 실정이다.<본지 102호, 10월 7일자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실시된 지 10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형식적인 운영에 그쳐 등·하교길 어린이의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웅상읍 삼호리에 신설된 대운초등학교 앞 신호등은 점멸신호등으로 작동되고 있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신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택시정차 문제 역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확인 결과 대운초 점멸신호등은 여전히 일반신호등으로 변경되지 않았고, 신기초등학교 앞 택시 정차에 관한 지도·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 교육청, 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관리?감독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계획 자체가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고, 어린이보호구역을 권고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찰서 관계자는 “신기초 앞 택시정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줄은 알고 있으나 수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일이라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장의 건의를 받아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관할 경찰서에 지정을 요청하고 시설물의 설치된 후 도로교통에 대한 관리와 단속은 경찰서의 몫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쳐 설치가 되더라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서로 책임을 미루다 정작 어린이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처는 곤란하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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