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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단체보조금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촉구한다..
사회

[사설] 사회단체보조금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촉구한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0/21 00:00 수정 2005.10.21 00:00

양산시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보다 4백78만이 증액된 총 6억3천7백97만원으로 확정됐다. 다 알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공익사업 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하지만 해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두고 지원의 기준과 보조금 관리ㆍ감독에서 논란이 발생해왔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각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실무부서의 1차 심의와 예산부서의 2차 심의를 거친 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아 확정된다.

문제는 각 사회단체별로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사후 관리ㆍ감독의 부실로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로 사용된다든지, 결산보고상의 오류가 많아 해마다 논란을 불러 왔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시의 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W씨가 검찰에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발표에 따르면 W씨는 양산지역 생태계조사현황파악과 반딧불이 서식지 보존대책 등의 사업비용 중 1,700여만원을 부담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보조금을 딴 용도로 유용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허위 사업계획서를 양산시청에 제출, 1,290만원을 교부 받았다고 한다.

이는 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허술한 관리실태가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사회단체가 사업비에 소요된 금액을 정산한 최종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서류만 검토한 뒤 서류상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제의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얼마든지 제2, 제3의 W씨가 생겨날 수 있다. 따라서 시는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앞으로 또 다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민간인 참가 비율을 높이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일이다. 얼마 전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 네트워크’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의 민간인 참여비율은 전국 평균 41%다. 그러나 우리시의 민간인 참여 비율은 불과 18%에 불과해 전국 평균에도 한참이나 뒤떨어진다.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에는 경제사회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등 총 4명의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 데다 위촉직 7명 가운데 5명을 시의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순수 민간참여자는 단 두 명뿐인 실정이다. 제도개선네트워크에서 전국 평균 41%의 민간인 참여율도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시는 민간인 참여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절 모르고 시주한 꼴’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므로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에서부터 보조금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보다 투명하고 엄격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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