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시가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571억원 가운데 12억원을 삭감, 승인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7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특별위원회(위원장 전권수, 물금2)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상정된 조례의 심의를 벌였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5년도 양산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제증명등 수수로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다. 또한 지난 75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되었던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등 2건이 수정ㆍ의결되었다. 임시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 가운데 12억원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부분은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예산이 아닌 경상경비와 일반보상금, 민간보조금 등으로 추경예산 편성 지침과 맞지 않는다는 시의회의 판단으로 삭감되었다. 또한 오는 11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로 도입하고, 현재 공동주택에 시행해 오던 월정액 고지제를 종량제로 변경ㆍ시행하기 위해 <양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한편, 지난 7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심의보류가 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은 재심의를 거쳐 수정ㆍ의결되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 예산이 지원되면서 생긴 선심 행정 논란과 기회의 불균형 등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되어 관심을 모았던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이 뒤늦게 통과된 것은 공동주택마다 상황이 다른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시의회의 신중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수정된 조례안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기존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임대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인 사업자가 파산으로 임대주택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웅상 장백아파트를 염두에 둔 조정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