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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기 쉬운 선거법
사회

알기 쉬운 선거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0/28 00:00 수정 2005.10.28 00:00

선거권자의 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고, 외국인도 선거역사상 최초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선거권자의 연령은 종전 선거일 현재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은 당해 지역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선거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시행은 2006년에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의회구성에도 정당공천을 허용하되, 광역의원선거와 같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지요?
 
 읍ㆍ면ㆍ동 단위로 획정하던 기초의원선거구를 광역의원선거구내에서 획정하되, 하나의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광역의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를 기초의회의원에 대해서도 도입하고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정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시의원 최소정수가 7명이므로 7~10명은 1명, 11~20명은 2명, 21~30명은 3명이 되는데 양산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 선출직 의원수가 11명이므로 비례대표 의원은 2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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