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 통행료지불시스템이 경남지역 8개 요금소에 조기 도입된다.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선지)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는 전자카드 통행료지불시스템을 10월말 조기 도입한다고 밝혔다.10월말 설치 완료되는 요금소는 물금, 남양산, 양산, 동김해, 서김해, 북부산, 대동, 부산 요금소이다. 전자카드 통행료지불시스템이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전자카드를 통행권과 함께 건네주어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출구에서 통행권을 제시하여 처리기에 삽입하면 진입한 요금소의 정보가 입력되고, 해당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임이 인식되어 전자지불카드에 의해 정산시 실이용거리 요금만큼만 자동 계산된다.전자카드는 기명식과 무기명식으로 발급되며, 기명식 카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기명식 카드의 경우 발급수수료 5000원이 부과된다. 또한 전자카드의 충전은 영업소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는 현금 및 신용카드로, 요금소 부스에서는 현금으로만 충전이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한 계좌이체나 제휴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전자카드를 이용하면 출ㆍ퇴근 시간대에 통행료가 20% 자동 할인되며, 이를 자가용 승용차(1종)를 기준 일일 왕복통행료를 3,4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163,200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충전시 금액에 따라 1~3%의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통행료 지불내역 조회 및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부산ㆍ경남권 도로에 전자카드 지불시스템이 도입되면 교통처리 능력의 향상과 통행료 민원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실제로 한국도로공사는 동김해요금소에서 남양산요금소 구간을 오가는 운전자들에게 북부산요금소에서 1,100원, 남양산요금소에서 1,300원 등 모두 2,400원을 받아왔다. 이는 실이용거리 요금 1,600(1종 기준: 기본료800원+Km 당 39.1원)보다 800원(기본요금 2중 부과)을 더 받아 온 셈이라서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어왔다.하지만 전자카드 지불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이 구간을 이용하는 현금이용자들은 여전히 800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