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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이란?..
사회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이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1/04 00:00 수정 2005.11.04 00:00
정부, 비준안 통과로 관세화 유예연장 바람직

지난 달 27일 국회의 통외통위를 통과한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은 보다 정확히는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을 말한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국내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WTO 회원국들과 협상을 해 다시 10년간(2005~2014년) 국내 쌀 시장을 열지 않는 관세화 유예에 합의했다. 한국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10년간 의무적으로 연간 국내 소비량의 4.4~7.96%에 해당하는 외국쌀을 수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합의안을 국회에서 비준받기 위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결국 정부는 쌀 협상 관세화 유예연장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정부는 관세화가 10년 유예될 경우 일정 물량의 쌀만 수입 가능하게 되어 수입물량 통제가 가능해 유예기간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농은 우리나라가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도하 개발 아젠다(DDA)'의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과 수입물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의 협상결과에 따른 의무도입(4%)을 이행하면서 비준안을 유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이로 인해 WTO에 제소를 당한다 하도라도 최소 1년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절차 때문에 DDA협상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비준안 통과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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