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토지 2천792필지를 대상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다. 결정된 지가는 지난 30일 결정 공시하고 11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지적과나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결정 공시된 토지지번별 단위면적(㎡)당 가격은 시청 민원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가 재조사 및 검증, 양산시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