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IC가 오는 14일 개통 예정일을 앞둔 상황에서 공사가처분 신청 심리가 준공 이후에나 열릴 상황이다. 공사가처분 신청 2차 심리 이후 울산지법은 도공측이 제시한 대한교통학회의 자문과 시에서 제출한 동의대 용역결과가 서로 달라 제3의 기관에 다시금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할 것을 결정했다. 당초 도공과 시가 협의를 거쳐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었지만 도공은 서울지역 기관을, 시는 인근 부산지역 기관을 주장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울산지법은 직권으로 전남대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 추가 심리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원고측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원칙에 따라 용역을 수행할 전남대측에 1천8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용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산IC는 14일 개통을 하고 20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심리가 늦어져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 공사중지 여부가 결정 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더구나 고가도로 설치 지점에 35호 국도 확장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개통 이후 차량 소통에 장애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