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부터 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는데 그러면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의 기호결정은 어떻게 하나요?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등으로 표시하며,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합니다.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국회에 5인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그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습니다.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의 기호결정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 추천 시 그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따라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하고 무소속후보자는 그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