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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배내골 노인복지시설 두고 ‘시끌’..
사회

배내골 노인복지시설 두고 ‘시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1/11 00:00 수정 2005.11.11 00:00
상수원보호구역 노인시설 웬 말?

원동면 배내마을(대리, 선리, 장석리) 주민들이 배내골에 건립중인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8일 오전 시청을 항의 방문해 건립반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힘없는 배내골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한번 죽고, 노인요양시설로 또 한번 죽는다’는 것.

배내마을 주민들은 배내골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재산권이 규제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국가권장사업이라는 이유로 노인요양시설을 허가하는 특혜로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내골은 양산팔경의 하나이며, 깨끗한 수질로 양산, 밀양, 창녕에 식수를 공급하는 등 청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의 건립으로 청정 이미지를 망치게 됐다며 시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마을주민 130여명은 노인요양시설과 부속된 축사건립으로 배내골 청정수가 죽게 되었다며, 시청 정문에 배내골 물을 담은 관을 두고 제사를 지냈다. 
제사가 끝난 후 관의 시청 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경들과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배내골 노인요양시설 반대 대책위원장 이춘열(44) 씨는 “시가 주민들을 무시하는 졸속행정으로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짓밟아 주민을 죽이려는 행위에 울분을 참을 수 없다”며 시장의 공개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근섭 시장은 “노인요양시설의 인?허가는 취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바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현재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 내부감사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며 계속해서 시위를 벌이다 “18일 시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는 오 시장의 확답을 듣고서야 자진해산했다.

문제가 된 노인요양시설은 지난 2000년 7월 개인 건축주 2명에게 원동면 선리 장선마을입구에 지상3층, 연면적 3,590㎡ 규모로 건축허가가 났었다.
그 동안 사업자의 개인사정으로 사업이 미뤄지다 최근 부지 정지작업 등 토목공사가 시작되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일단 내부 감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건축물 건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배내골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인?허가(2000년 6월 허가신청, 2000년 7월 건축허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2000년 3월부터 이미 배내골이 상수원 보호 예정지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농가주택시설은 인·허가가 반려된 상태였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 측은 시설물이 주민들이 주장하는 중풍이나 치매 환자를 돌보는 요양시설(혐오시설)이 아니며, 일선에서 은퇴한 건강한 노인들이 모여서 영농활동을 하고 수익도 올리는 일종의 주말농장 형태의 종합노인복지시설임을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점을 수차례 설명했지만 주민들이 믿지 않아 곤혹스럽다며, 일단 18일 발표되는 시의 방침을 기다려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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