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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기 쉬운 선거법
사회

알기 쉬운 선거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1/11 00:00 수정 2005.11.11 00:00

정당과 국회의원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10만원 기부 또는 기탁하면 연말정산시 11만원을 돌려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정치자금을 정당과 국회의원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10만원 기부 또는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가 되므로 연말정산시 소득세 10만원과 소득세에 부가되는 주민세 1만원을 합하여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연말정산시 납부하는 연간 납부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은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할 수 있으며, 법인과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은 언제든지 신용카드, 인터넷, 예금계좌 등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또한 기탁금기부센터(www.nec.go.kr)를 통해 간편하게 클릭만으로 기탁할 수 있으며, 적립된 카드포인트로 아름人(www.arumin.co.kr)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SKT, KTF)로도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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