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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풍경정화(주) 노사갈등 ‘평행선’..
사회

풍경정화(주) 노사갈등 ‘평행선’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1/11 00:00 수정 2005.11.11 00:00
교섭결렬 선언, 직장폐쇄 맞대응

풍경정화(주)의 노사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어곡공단 내에 위치한 탁색제조업체인 풍경정화(주)는 9일 본사공장과 제2공장에서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과 관련한 노동조합 쟁의로 인한 부분파업과 집회로 조업이 1~3시간가량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지난 9얼 풍경정화(주) 노조는 임단협과 관련해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사측과의 현격한 주장차이로 10월 조정중지가 결정된데 이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80.3%의 결과(52명 투표에 42명 찬성)로 가결되어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25일 노조원 46명이 사내 주차장에서 1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 달 7일 오후 1시부터는 전 노조원이 조업을 거부하고 부분파업(노조간부 13명은 전면파업)을 시행하자 사측은 9일 오전 7시부터 직장폐쇄를 신고하는 등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조는 노조대표자 전임인정과 노조간부 및 노조원의 출장시 회사의 협조, 유급하계휴가(3일)시 휴가비 20만원 지급, 상여금 600%지급 등 당초 단체협상 결과를 현행 유지할 것과 정년 3년 연장(현55세), 주40시간 근무, 장기근속자 포상휴가 및 기본금 10.1%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정상적인 회사운영을 위해 매년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으나, 그 결과 임단협의 내용이 경영(적자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최근에는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노조전입자 폐지(주12시간 조합활동 보장), 상여금 200%삭감, 조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조합원의 활동시간에 대한 회사의 사전승인, 조합원 연수 및 출상시 회사의 사전승인 등 단체협상을 내용을 개정하고 임금동결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단협개정 및 임금동결 안을 철회하고,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임금인상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교섭에 응할 수 있으나, 사측이 기존입장을 고수한다면 교섭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교섭결렬을 선언하는 등 파업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측은 자문노무사를 선입하고 직장폐쇄를 신고하는 등 사측주장관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합의 타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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