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06년) 1월 1일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 시,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실제 거래가액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에게 부과하게 되며, 중개업자가 거래금액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이러한 실거래가 신고제는, 현행 지방세법상 기준시가 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금액에 의하여 취득세 · 등록세를 부과하게 되어있는 규정으로 인하여, 실제거래가액과는 다른 기준시가에 의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부동산 거래를 선진화하고, 실거래가에 의한 정상과세와 부동산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된 금액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 하게 된다.참고로,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1가구 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