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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여의도통신]한국은행 국회감시를 허(許)하라!..
사회

[여의도통신]한국은행 국회감시를 허(許)하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1/18 00:00 수정 2005.11.18 00:00
집중분석 / 김양수 의원 제출 한은법 개정안 통과될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지난 달 말 제출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재경위에 상정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람'과 '돈'. 우선 개정안은 한국은행 총재의 임명 방식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임기에 메스를 댔다.

개정안은 현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던 한은 총재 임명 절차에 국회 동의를 포함시켰고, 금통위 의장(한은 총재) 및 위원들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한은 총재가 의장을 맡고, 부총재(당연직), 한은, 재경부, 금감위, 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이상 각 1인 추천) 등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금통위는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금통위의 임기가 대통령과 동일하게 됨으로써, 한은 인사권에 있어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급여성 경비 등 예산을 재경부 승인 없이 국회에 보고토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현행 법령은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 세입으로 충당해 온 한은 잉여금을 모두 한은에 적립토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세입에 충당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산과 결산, 이익금 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 한국은행이 재경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이 통과될 경우에 향후 한국은행은 금통위 회의에서 재경부 의견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회 재경위 현성수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의 임기가 영국과 일본이 각각 5년, 캐나다는 7년으로 한은보다 길다"고 소개하고 "독립성 제고와 책임 있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5년 또는 그 이상으로 임기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은 총재의 국회 동의 임명 문제와 관련, 현 수석전문위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면서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또 급여성 경비 예산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재경부는 "2003년에도 한은법 개정이 됐기 때문, 급박한 사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주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안 제출에 앞서 김 의원은 "재경부가 금리 결정 등 정책 결정에 대한 입장을 사전에 표명함으로써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금통위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이 중앙은행을 정부로부터 철저히 독립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하루빨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최근 논란을 빚은 고액권 발행도 현행법상 정부와 한국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한국은행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시와 견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웠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1995년 2월에 경실련이 주도한 한은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는 1천여명의 경제학자가 한국은행의 독립을 요구하는 성명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은행 독립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의도통신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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