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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기쉬운 선거법
사회

알기쉬운 선거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1/18 00:00 수정 2005.11.18 00:00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농협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서 위탁하여 선거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 관내에서는 조합장선거를 언제하나요?
 
22004년 12월 31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조합원이 직접 선거하는 지역농협장선거는 금년 7월 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는 금년 12월 27일에 상북농협장선거가 실시되고, 내년 1월 3일에는 동양산농협장선거, 내년 1월 13일에는 웅상농협장선거가 실시됩니다.

상북농협장선거의 주요일정을 보면, 선거일전 20일인 12월 7일에 선거일 등을 공고하고,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일전 12일인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일간 후보자 등록을 받고, 12월 27일에 투ㆍ개표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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