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 기간 동안 일본 정부로부터 강제동원되어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2차 피해신고 접수가 시작된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7개월)까지 진행되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2차 피해신고 접수는 1차 접수 결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차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1931년 9월 18일)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에 해당된다. 신고대상은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장애자 및 생환자로 신고자격은 강제 동원된 본인이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대상이다. 신고자는 각 시ㆍ군ㆍ구 접수처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www.gangje.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관련 사실(개인 제외) 또는 사건을 알고 있는 자는 누구나 내년 6월 30일까지 진상조사 신청도 가능하다.접수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신분증,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창씨명 기재) 또는 호적등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판정 기록 등이다.한편 지난 1차 피해신고 접수 결과 관내 강제동원 피해 접수는 군인 122건, 위안부 2건, 군속 84건, 노무자 448건으로 노무자 피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국외동원이 602건, 국내동원이 54건으로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국외동원 피해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접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청 총무과(380-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