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내골 노인복지시설 건립 인ㆍ허과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해 시가 해명의 자리를 가졌지만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 채 주민들의 분노와 불신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지난 8일 원동면 배내마을(대리, 선리, 장석리) 주민들은 선리 장선마을 입구에 건립중인 노인복지시설의 건립취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오근섭 시장이 18일 명확한 답변을 내놓겠다고 약속하자 해산했었다.<본지 107호 2005년 11월 11일자 보도>이에 따라 18일 노인복지시설 건립 부지에서 박말태 의원(원동면)과 총무국장 등 관련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해 주민들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이에 앞서 지난8일 주민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인ㆍ허과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와 특혜성 의혹 등을 제기하며 노인복지시설의 허가취소를 요구했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기한 인ㆍ허과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허가과정은 문제가 없었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허가취소는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특혜성 의혹에 대해서는 "특혜는 규정과 법을 위반해서 인ㆍ허가를 해주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같은 시기에 제출된 주민들의 농지전용허가 신청은 밀양댐 상수원관리지침에 의해 반려됐다"며, 법의 이중적용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이런 대규모의 특수시설물이 건립되면 최소한 공청회나 주민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며 건립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느냐고 따졌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립허가 시 공청회나 주민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인ㆍ허가의 적법성을 또 한번 강조했다. 이러한 시의 답변에 대해 주민들은 "배내골 주민들은 창고시설 하나 지으려고 해도 시가 주민동의서를 요구했다"며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질타했다.한편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의 자리가 시 행정에 대한 배내주민들의 감정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박 의원은 답변하러 온 공무원들은 당시 허가를 내준 실무자가 아니라며, 다음주 주민들의 최종의견을 종합해서, 그 다음주에 당시 실무자와 주민대표, 의회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의하며 주민들을 진정시켰다. 노인복지시설 인ㆍ허가 문제로 인해 시작된 이번 사건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배내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문제와 맞물리면서 시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