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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기 쉬운 선거법
사회

알기 쉬운 선거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1/25 00:00 수정 2005.11.25 00:00

근무환경으로 인해 투표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근로자 등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재ㆍ보궐선거일을 조정하고 부재자투표대상자를 확대하였다지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에 실시하던 재ㆍ보궐선거일을 총선거와 마찬가지로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조정하였으며, 투표시간은 현재와 같이 오후 8시까지로 하여 직장인들의 투표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인ㆍ경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부여하던 부재자신고요건을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선거권자로 범위를 대폭 넓혀 그동안 선거일에 근무로 인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던 철도기관사, 택시기사 등 현업종사자는 물론 일반유권자에게 까지도 선거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양산시 선관위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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