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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돈이 보이는 세무상식] 배우자를 활용하자..
사회

[돈이 보이는 세무상식] 배우자를 활용하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1/25 00:00 수정 2005.11.25 00:00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자영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주의 배우자는 다른 종업원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도 급여를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업무 기여도에 따라 적정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급여를 많이 계산하는 것이 그만큼 더 절세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그 급여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약 10%정도에 해당하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반면에 사업주의 종합소득세는 1년간 총 수입금액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공제한 종합소득금액에 다시 각종 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그 세율이 과세표준 천만원 이하는 8%, 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는 17%,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는 26%, 8천만원 초과는 35%이므로, 최소한 계산한 사업주의 과세표준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부분적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어느정도 정확히 예측하여 위의 4대보험 등의 비용과 비교하여 적정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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