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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토지거래허가구역 2곳 지정..
사회

토지거래허가구역 2곳 지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1/25 00:00 수정 2005.11.25 00:00
산막, 용당 지구 9,948,541㎡ 대상

지난 18일 경남도가 2005년 11월 23일부터 2008년 11월 2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내 2곳을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산막지구(상북면 소토리, 산막동, 호계동, 북정동 일원) 8,705,441㎡와 용당지구(웅상읍 용당리 일원) 1,243,100㎡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도시지역인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은 90㎡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또한 도시지역외의 지역인 경우 농지는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무분별한 땅투기를 막기 위해 주로 대규모 개발예정지와 그 주변지역에 취해지는 조치다.

해당 토지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으려면 주소지,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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