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은 90㎡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또한 도시지역외의 지역인 경우 농지는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무분별한 땅투기를 막기 위해 주로 대규모 개발예정지와 그 주변지역에 취해지는 조치다. 해당 토지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으려면 주소지,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