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땀흘려 일하는 서민들이 분노하고 불신이 팽배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어떠한 부정부패와도 타협할 수 없으며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부패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희망이 되는 공직사회로 거듭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그러나 2006년 1월 시행 예정인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법)>과 현재 중앙부처ㆍ책임운영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 중이면서 2007년 전면시행을 앞둔 총액인건비제 등이 부패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의 힘찬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특별법은 노동조합 가입대상을 제한한 단결권,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한 단체교섭권,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한 단체행동권으로 규정된 법입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는 민간위탁, 계약직(인턴제, 개방형임용) 등으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산을 가져오고 채용비리ㆍ정실인사 등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심화시켜 공무원 사회를 뿌리째 흔들 것입니다. 이에 맞서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척결, 사회공공성강화, 특별법무력화, 총액인건비제 저지, 정치자유 쟁취 등 많은 일들을 성취하여주면 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과거의 부끄러운 공무원 노동자로 더 이상 살아가지않고 올곧은 공무원 노동자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채찍을 바랍니다.전국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 교육선전부장 신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