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6개월 연장된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및 광역권의 그린벨트 등에 대해 내년 5월말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 재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2003년 12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101.32㎢, 동면 전역(석ㆍ금산 일부 제외), 다방동 일부, 명곡동 일부, 호계동 일부, 물금, 증산 일부, 상북 대석 일부, 웅상 평산 일부 지역이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종전과 같이 토지 거래를 할 경우 시 민원실에 준비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2003년 지정된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후 그린벨트 조정에 따른 기대심리에 의한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토지 시장 안정화 추세를 정착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지정기간을 단기간인 6개월로 정한 것은 장기간 재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안하여 8.31대책이 가시화되어 토지시장 안정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2006년 5월까지 우선 재지정한 후 시장동향을 보아 재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23일 경남도는 산막지구 8,705,441㎡(상북면 소토리, 산막동, 호계동, 북정동 일원)와 용당지구 1,243,100㎡(웅상읍 용당리 일원)를 2008년 11월 22일(3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