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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잠자는 5천2백만원 찾아가세요..
사회

잠자는 5천2백만원 찾아가세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2/02 00:00 수정 2005.12.02 00:00
시, 과다납부 지방세 홈페이지 환급 시행

시가 지방세 이중납부 및 착오납부로 인한 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인터넷 사이버 지방세를 운영하고 있다.

시 세무과는 올해부터 과다납부한 세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시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 사이버 지방세(http://tax.yangsan.go.kr)을 운영하면서 시민 누구나 회원가입만 하게 되면 자신의 세금 납부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홈페이지 운영 이외에도 과다 납부된 지방세를 돌려주기 위해 안내문 발송은 물론 전화 안내를 실시하고 있지만 과오납된 세금의 환급이 원활치 않은 실정이라는 것.

세무과 관계자는 "우편요금. 전화통화 등으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시민들의 경제적 불이익을 더는 방안으로 지방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다납부된 지방세는 국세경정에 따른 감액. 연부취득 취소. 자동차세 납부 이후 소유권 이전.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 데 특히 시민들이 알아차리기 힘든 자동차세 납부 이후 소유권 이전. 이중납부 등은 연말 정산 시점에 한번쯤 챙기는 것이 '알뜰살림'의 지혜.

사이버 지방세 홈페이지는 회원가입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 분납신청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 국세청 기준시가. 공시지가 열람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세정 정보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한편 올해 시에 과다납부된 지방세는 4.813건에 15억3천만원이며. 현재 미환급된 지방세는 2.389건에 5천2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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