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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기쉬운 선거법
사회

알기쉬운 선거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2/02 00:00 수정 2005.12.02 00:00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관련하여 선거구민이 정치인으로부터 5,000원짜리 식사를 제공받으면 2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치인등으로부터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상한은 5천만원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하여 돈, 물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관광경비를 지원 하는 등 이익을 주거나 주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2004년 3월 12일 법개정으로 1년 365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의 사례로는 첫째,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 물품, 음식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 둘째, 물품, 음식, 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주거나 받는 행위. 셋째, 관혼상제의식 기타경조사에서 축의ㆍ부의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넷째,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등이 있습니다.

기부행위 관련 처벌내용은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정치인에게 주례를 서게 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위 기부행위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최고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선관위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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