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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이장 처우 개선 논의 확산..
사회

이장 처우 개선 논의 확산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2/09 00:00 수정 2005.12.09 00:00
경남 시장ㆍ군수협의회 24차 정기회 개최

시에서 개최된 제24회 경상남도 시장ㆍ군수협의회(회장 이상조, 밀양시장)에서 <이ㆍ통장 단체상해보험 제도>에 대한 도내 단체장들의 여론 수렴이 시작됐다. 이ㆍ통장의 처우 개선 문제가 관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추석 전날인 지난 10월 17일 대성마을 이장 박씨가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시설을 점검하다 감전사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이ㆍ통장은 사실상 지자체의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지역 일꾼으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공무상 재해인 경우에도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없어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논의된 <이ㆍ통장 단체상해보험 제도>는 이미 양양, 횡성, 화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ㆍ통장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회의에 배석한 시 관계자는 "대부분 시장ㆍ군수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도 차원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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