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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역사의 어두운 그늘을 벗는다..
사회

역사의 어두운 그늘을 벗는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2/09 00:00 수정 2005.12.09 00:00
과거사 진상규명 12월 1일부터 접수

국가의 잘못된 권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과거사를 다시 조명한다.

지난 30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항일독립운동에서부터 반민주,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역사적 진상규명 작업을 위해 피해사례를 접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사례는 과거사위의 검토를 통해 진상이 국가범죄로 드러나면 시효와 무관하게 국가가 배상하게 된다.

진실규명 대상은 항일독립운동에서부터 해외동포사, 6.25 전쟁시기의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 학살, 반민주 또는 반인권적 행위 등에 의한 폭력, 학살, 의문사 및 조작 의혹사건 등이다.

또한 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제외되지만 이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진실 규명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진실규명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자 등이 진실규명사건에 관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과거사위나 시 총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서는 위원회에 접수(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날부터 90일(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하게 된다.

한편,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 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1993년 2월 25일 이후의 군의문사 사건, 삼청교육, 특수임무수행자, 민주화 운동 등은 이번 진실규명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는 시 총무과(380-43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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