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업무의 특성상 주민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그 활동에 따라 선거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여지가 많습니다. 이에 선거법에서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선심성 예산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선거운동성 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지만 이러한 선거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복리증진사업은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관내 주민들에게 자신을 선전하거나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 기부성이 없는 각종 행사를 개최ㆍ후원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수용보호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ㆍ중증장애인은 물론 법에 규정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선거법의 규제는 기존 금권ㆍ관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이러한 규제마저 풀어버린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모든 사업은 주민복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복리증진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규제가 불가능해지고 이는 결국 선심성의 남발이 초래될 우려가 크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주민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양산시 선관위 /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