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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돈이 보이는 세무상식] 연말 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사회

[돈이 보이는 세무상식] 연말 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2/09 00:00 수정 2005.12.09 00:00

사업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다음해 1월분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연간 지급한 총급여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아래의 각종 공제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근로자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일정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란 다음과 같으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인당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 없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60세(여자는 55세)이상인 직계존속 → 동거 원칙(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20세 이하인 자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60세(여자는 55세)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인 형제ㆍ자매 → 동거 원칙(일시퇴거, 취학, 요양 등 허용)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세를 내는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으로써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주거형편상 별거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한다. 그리고 직계존속의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한명의 자녀가 직계존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 받았다면, 다른 자녀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일시퇴거자는 주민등록등본과(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해당서류 중 한 가지 등
 

본인과 위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65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일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을 추가공제하며, 장애인일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한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부녀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부부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는 한 배우자만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많은 자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발행증명서, 장애인수첩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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