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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선거법 위반 조심조심
사회

선거법 위반 조심조심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2/09 00:00 수정 2005.12.09 00:00
지방선거 앞두고 홍보 전면금지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180일 전에 해당하는 지난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등을 알리는 홍보물 게재가 금지되고, 단체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 사적행사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평상시 당해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자치단체의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1종을 분기별로 1회 발행ㆍ배부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의 홍보물 발행과 배부가 금지된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도 참석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선전탑 등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하거나 판매 할 수 없다.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된다. 그리고 누구라도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나 도화의 배부 및 게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선거 180일 전부터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하거나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양산시선관위는 "연말을 맞아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 모임이 잦은 점을 이용해 입후보예정자들이 회의 또는 모임을 빙자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발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감시 및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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