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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사설] 민원 대처 능력 문제 있다/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
사회

[사설] 민원 대처 능력 문제 있다/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2/09 00:00 수정 2005.12.09 00:00

민원 대처 능력 문제 있다

상북면에서 사설공원묘원을 운영중인 한 종교단체가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와 협의도 없이 시에 신고절차를 마치고 일방적으로 납골당 건립공사를 강행한 일로 상북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납골당 건립과정의 민원유발 책임을 물어 담당과장을 직위해제했다.

시는 납골당 건립 자체는 ‘법적하자가 전혀 없다’고 보면서도 사전 조치가 미흡해 민원이 발생하게 됐다며 담당과장인 정모 과장을 5일자로 직위해제하고 총무과에 대기발령을 내렸다고 한다. 민원 발생의 책임이 전적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민원은 한 공무원을 징계하는 미봉책으로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번 인사조치와 관련 민원발생에 대에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긍정론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지만,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적법한 인·허가 처리에 ‘직위해제’라는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높다. 앞으로도 각종 개발사업과 건설공사가 전개될 양산의 특성상 민원발생의 요인은 얼마든지 예상되는 터에 이래서야 공무원들이 어찌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 이유다.

문제는 양산시가 민원대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빈번히 발생한 크고 작은 민원에 대해 시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못해 왔다. 걸핏하면 시장실이 점거 당하고 민원인들이 행정관서에서 농성을 벌여도 속 시원한 근본 해결책보다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무마책으로 때우기 일쑤였다.

문제가 불거지면 해당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으로 발등의 불을 끄기보다는 민원발생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주민불만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행정체계도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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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자

옷깃을 스치는 바람결이 한결 매서워졌다.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살기가 더욱 버겁고 고달픈 계절인 겨울이 온 것이다.

그래도 송년 모임 시즌을 앞두고 호텔가 연회장 예약률이 벌써 100%에 근접하는 등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호텔 관계자들은 “지난해에 비해 예약률이 10∼15% 늘어날 정도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며 반색을 한다지만, 연말연시의 흥청거림이 있는 뒷전에는 가난한 이웃들의 한숨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 바람찬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 홀로 사는 외로운 어르신, 어린 나이에 가사를 떠맡아 힘겨운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각종 재해로 집과 재산을 잃은 이재민, 낯선 곳에서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이들 모두가 우리가 보듬고 끌어안아야 할 우리의 이웃들이다. 이들이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보살피는 일이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책무이자 도덕률이다. 내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라야 그 사회가 진정 건강한 사회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하지 않았던가. ‘너’ 없이는 ‘나’도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없이 ‘나’ 또한 존재할 수 없다. 

다 알다시피 우리 양산시의 시정지표는 ‘맑고 밝고 훈훈한 큰 양산’이다. ‘맑고 밝고 훈훈한 큰 양산’은 구호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과 나눔의 실천이 보편화 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좀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챙기고 다독이는 공동체문화가 자리잡는 2005년 12월의 양산이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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