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실과별 예산심의 시 불편한 심기 표출
1일부터 제77회 2차 정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웅상 분동을 둘러싼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불편한 관계가 사안마다 불거지고 있다. 조례심의와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웅상 분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데도 우회적으로 집행부의 분동 추진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시과에서 제출한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옥외광고물인 현수막 설치를 두고 시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이번 분동 추진 과정에서 웅상 지역에 설치된 현수막이 규정을 위반한 불법 현수막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시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분동 관련 여론조사 이후 웅상 지역에 설치된 현수막이 육교 등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는 곳에 허가없이 설치된 것이라며 위법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을 따지는 등 불만을 드러냈다. 한 공보감사담당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보 편집을 둘러싼 설전이 오고 갔다. 시의회에서 자제를 요청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수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 이후 각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들을 보이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된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조례심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각 실과 공무원들은 행여 분동과 관련해 곤혹을 치루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집행부는 지난 5일 분동관련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8일 조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예산심의가 끝나는 오는 16일 분동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8일부터 전공노 양산시지부(지부장 안종학)에서 3일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웅상 분동 추진을 위한 서명 결과 전체 공무원 800여명 중 765명이 웅상 분동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서명 결과를 백중기 부시장에게 전달하고 조례안이 상정되면 시의회에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