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과연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야 할 문제점은 없는지 그 실태를 파악해보고 그 대책을 진단해보았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청소년(15~24세)의 경제활동률은 34.7%, 이들 중 78.9%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활동률은 최근 10년 동안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현재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제활동률은 제자리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일선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태로 인해 정확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데이터 집계자체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청소년 경제활동률을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헌수 교사(양산여고)는 “예전과 달리 청소년 아르바이트 특히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근로기준과 최저 임금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고 할 만큼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고 기본적인 연소자근로기준조차 학생들이 숙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학교 측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지침에 대한 정보전달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마치 아르바이트를 권장하는 모양새가 될까 봐 무척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었다.전교조양산시지부 이영욱 회장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 대책을 촉구하는 움직임들이 이제야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현 상황을 밝혔다.
양산 관내 청소년 인구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설문조사와 통계가 없어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업종을 조사한 결과 물류센터,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식당, 커피숍, 만화방, PC방, 유흥업소 등으로 압축되었다.시급은 1740원부터 3000원까지 최저임금제(3100원)가 지켜 지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최저임금제를 지급하는 곳도 노동강도가 높아 사실상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들의 고용이 금지된 유흥업소나 만화대여점, 당구장 등에서도 야간까지 일을 하고 있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한달동안 휴일은 단 하루인 곳도 있었으며 야간업무를 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노동부 관계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노동부뿐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교육청, 청소년위원회 등이 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딱히 잡힌 예산도 없는 실정이다”라고 말하며 “법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업주들에 대한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만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특별취재팀/ 오정숙기자, 이이루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