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데에는 고용주가 여전히 청소년노동자들을 싼값에 고용할 수 있는 부담없고, 물(?)좋은 노동력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며, 입시교육위주의 교육현장에서 장차 사회인이 될 청소년들에게 노동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어른들도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을 받는 동안에 ‘노동’의 가치, ‘노동자의 권리’등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기노동의 가치나 권리를 모른 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노동자로 살고 있으니 현실이 씁쓸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 현행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노동자는 연소노동자라 하여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금지등의 법적보호를 받고 있고, 청소년단체의 제기로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로 적용받아 시급3100원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도 구경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만들어진 매우 우려스러운 곳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무방비, 무대책인 상황이다. 그들의 눈빛이 어둡고 싸늘해져가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어른으로서 부끄럽기 짝이없다. 지역사회의 미래는 지금의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을 보호하여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이용하려는 저급한 이기심을 버리고 어린노동자들에게 소중한 삶의 체험이 되도록 배려해야한다. 학교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고용하는 어른들은 이들에게 직업세계를 잘 안내해주고, 지역사회에서는 학교에 가는 청소년과 가지 않는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대책을 다양한 직업세계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맞는 ‘직업체험활동’이나 ‘청소년 직업훈련’,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정상적인 고용대책등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이보은(양산노동민원상담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