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은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 돼야 한다.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만 13세 이상 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ㆍ초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해서는 안되는 일은 없나요? 도덕ㆍ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없다.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정하고 있다. 일을 할 수 없는 곳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안마실을 설치한목욕장업, 만화대여업,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무도장업, 도살업무 등이다.
◇하루에 몇시간이나 일할 수 있나요?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고 300인 이상 기업은 1주일에 40시간, 300인 미만 기업은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소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 이내로 초과 근로를 할 수 있다.
◇밤에도 일할 수 있나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야간근로)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연소자가 밤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
◇휴일은 있나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연소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는 휴일에도 일할 수 있다.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시 임금을 정하되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 올해 9월 이후부터 최저임금(시급 3천100원) 이상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휴일ㆍ야간ㆍ초과 근무시는 50%를 가산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명칭이나 고용관계의 적법여부에 불문하고 제공한 근로 자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일하다가 다칠 경우 치료와 보상은요?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는 산재보험에서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에도 이를 이유로 산재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부당한 피해시 대처방법은 없나요? 피해사례 접수는 국번없이 1350, 노동부고용안정센터(
www.molab.go.kr), 청소년워크넷(youthjob.work.go.kr)에서 접수는 받으며, 관내의 경우 양산노동민원 상담소(055-386-975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