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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여의도통신]김양수 의원, 재경위에서 건교위로..
사회

[여의도통신]김양수 의원, 재경위에서 건교위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2/16 00:00 수정 2005.12.16 00:00
유림종합건설 37만8천주 매각 진행중

고위 공직자 주식 백지 신탁제 실시를 앞두고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이 주식 매각을 선택했다.

유림종합건설 창업주로 37만8천주(약 18억9천만원)를 보유하고 있던 김 의원은 14일 "회사에 매각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상임위를 현재 재경위에서 건교위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실시 예정인 고위 공직자 주식 백지 신탁제는 공직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회의원의 경우는 해당 소속 상임위와 관련 있는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심하는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각이나 백지 신탁 등 모두 쉬운 결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 청구 과정을 밟고 있다. 관련 있다는 심사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주식을 30일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따라서 김 의원의 이 같은 결정은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완전히 처분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잡음을 차단하고, 앞으로 자신의 전공 분야인 건설교통위를 선택하여 의정 활동에 주력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여의도통신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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