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발의했던 한국은행법 개정안 법안 심의가 내년으로 넘어갔다.국회 재경위는 7일 금융·경제법안심사소위에서 한은 총재 임명 절차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한은의 급여성 경비 등 예산을 재경부 승인 없이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김 의원의 개정안을 계류시키기로 결정했다.회의에서 김 의원은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 의원들도 각자 공부가 필요할 것”이라며 “중립성과 독립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한은이 재경부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법안 심의 전에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런 중요한 법안에 한은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한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통위 위원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금통위 의장 및 위원들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려 대통령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한편,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내년 1월 말까지 한국은행과 재경부가 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각계에서 청취할 예정이다. 여의도통신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