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음의 보험에 대해서는, 그 납입액을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준다.
※ 제출서류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등 ●의료비 공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다음의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재활을 위한 의료비인 경우에는 초과액 전액)로 소득공제 해준다.▶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
▶보청기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 비용다만, 미용성형수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해 구입한 의약품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등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 제출서류 → 영수증(진료비, 약제비)등●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다음의 교육비 지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준다.
※ 제출서류 → 교육비 납입영수증, 학원수강료 영수증 등 세무사 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