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돈이 보이는 세무상식]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전준비(2)..
사회

[돈이 보이는 세무상식]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전준비(2)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12/16 00:00 수정 2005.12.16 00:00
연말 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또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준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를 빠짐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증빙 서류를 연말정산시 제출하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근로자가 이를 빠짐없이 제출하도록 챙겨야 한다.

●보험료 공제 (아래 표1 참조)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음의 보험에 대해서는, 그 납입액을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준다.
※ 제출서류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등 

●의료비 공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다음의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재활을 위한 의료비인 경우에는 초과액 전액)로 소득공제 해준다.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
▶보청기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 비용

다만, 미용성형수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해 구입한 의약품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등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 제출서류 → 영수증(진료비, 약제비)등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다음의 교육비 지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준다.
※ 제출서류 → 교육비 납입영수증, 학원수강료 영수증 등

 

세무사 강정식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